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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이런 현수막, 꼭 봐야 하나요?” 정서적으로 불쾌한 현수막, 법적으로 신고하고 제거하는 방법

by 아모르파티호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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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현수막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표현, 자극적인 문구, 특정인을 향한 원색적 비난까지…
“도대체 이런 걸 왜 걸어놨지?”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쾌하고 위협적인 현수막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우선, 기억해야 할 점!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타인의 권리,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면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다음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 특정 인물의 실명 혹은 유추 가능한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한 경우
  •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비난이라면 위법 소지 있음

❌ 허위사실 유포

  •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현수막에 적시한 경우
  • 정치적 주장이라 해도 명확한 허위는 처벌 대상

❌ 공공장소 광고물 설치 위반

  • 현수막을 불법으로 전봇대, 가로수, 펜스 등에 설치했다면
  •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신고는 어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 구청 홈페이지 → “생활불편신고” 또는 “불법현수막 신고” 메뉴
  •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사용 (사진과 위치 등록 가능)

📌 Tip: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 문의해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112 신고: 위협적이거나 명예훼손성이 강할 경우

  • 특정인을 살해하겠다, 범죄자다라고 표기한 경우
  • 이 경우는 형사 고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 신고 가능

3. 사적 피해일 경우, 민사/형사 고소 가능

  • 명확히 나를 지목한 현수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 형사: 명예훼손, 모욕죄
  •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반드시 사진 촬영 및 증거 확보 필수!

현수막, 다 허가받고 설치하는 걸까?

사실 합법적으로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치인/정당도 사전 신고 및 허가 필요
✅ 시민단체 현수막도 일정 규정 및 기간 내만 설치 가능
✅ 광고, 상업성 문구는 별도 광고물 허가받아야 함

무단 설치된 현수막은 구청에서 즉시 철거 가능하며,
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불쾌하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묵인하지 말고 조용히 신고하세요.

  • 📱 스마트 국민제보 앱 이용
  • 🖥️ 구청 민원 접수
  • 📷 증거 촬영 (문구, 위치, 날짜가 보이도록!)

우리의 도시가, 우리 동네가 좀 더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런 현수막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눈살 찌푸리게 만든 거리 광고나 현수막이 있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공감/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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