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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밤에 샤워하지 마세요, 아이 깨요"…3개월째 항의하는 아랫집 층간 소음 분쟁

by 아모르파티호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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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제일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입니다.  사실적으로 층간소음은 100퍼센트 아파트를 지은 건설주와 설계자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층간소음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었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요령이 필요 할거 같습니다.

 

1. 뉴스

 

밤 11시에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웃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입주민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사 온 아랫집에서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고 3개월 넘게 계속 민원을 넣는다. 본인과 아이가 깬다고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 달라고 관리사무소 통해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민원 들어오기 전에도 남에게 피해 갈까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샤워하고 드라이기도 안 썼다. 단발머리라 선풍기로 말린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늦게 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퇴근 후 운동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늦지 않나. 저는 집에 오면 10시 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전엔 소음으로 민원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혼자 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적다. 제가 소음을 싫어해서 주의하면서 산다. 소리가 안 나서 빈집인 줄 알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시끄럽나 싶어 '알았다' 하고 조심했는데 끝이 없더라. 친구들은 배려해 주니까 과하게 군다며 그냥 드라이기도 써버리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생활 소음, 즉 변기·샤워 등은 항의할 수 없다고 규정에 쓰여 있다" "그 이웃은 욕실에서 잔다느냐" "야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겠다" "이 날씨에 샤워하지 말라니, 생활 소음 가지고 민원 거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 등의 댓글을 달며 A 씨 편을 들었다.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의 경우 39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정했다. 주간 57㏈ 이상, 야간 52dB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 여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의 경우 5분간 45dB, 야간의 경우 40dB로 정의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등은 법령이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된다.

 

2.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주거 환경에서 위층 또는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다른 층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 소음은 생활 소음(발걸음 소리, 가구 이동 소리 등)과 생활 환경 소음(음악 소리, TV 소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1. 발걸음 소리: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하이힐 소리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 가구 이동: 가구를 끌거나 옮길 때 발생하는 소리.
  3. 가전제품 소리: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4. 음악 및 TV 소리: 높은 음량으로 음악을 듣거나 TV를 시청할 때 발생하는 소리.
  5. 수도 소리: 샤워나 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리.

층간소음의 영향

  1. 스트레스 및 건강 문제: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 방해로 인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이웃 간 갈등: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책

  1. 예방 조치
    • 소음 방지 매트: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위해 거실과 방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깝니다.
    • 가구 패드: 가구 다리에 패드를 부착하여 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입니다.
    • 카펫 사용: 거실과 방에 카펫을 깔아 소음을 줄입니다.
    • 슬리퍼 착용: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여 발걸음 소리를 줄입니다.
  2. 소음 차단
    • 방음 창문: 외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창문을 설치합니다.
    • 방음 도어: 방음 도어를 설치하여 내부 소음을 차단합니다.
    • 흡음 패널: 벽에 흡음 패널을 설치하여 소음을 흡수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 조용한 시간 준수: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용히 생활합니다.
    • 가전제품 사용 시간 조정: 세탁기, 청소기 등의 사용을 낮 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아이들 놀이 시간 조절: 아이들의 활동 시간을 조정하고, 실내에서 뛰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4. 이웃과의 소통
    • 소음 문제 상의: 문제 발생 시 이웃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 중재 요청: 해결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5. 법적 대응
    • 층간소음 관리 규정: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를 처리합니다.
    • 소음 측정: 소음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합니다.

정부 및 기관의 지원

  1. 층간소음 상담 센터: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센터가 운영됩니다.
  2. 층간소음 예방 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법적 기준 및 규제: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이웃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방 조치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층간소음에 문제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설치나 민원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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