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알고가보자

아모르파티호 2024. 2.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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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위한 사업을 26일부터 신청받는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보통 외국 쪽 청년 기준은 많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좁은 거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1.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집

 

마이홈포털

 

2. 공고의 핵심

 

 

   청년층이 마주한 ‘부동산’은 뛰어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이다. 성인이 되며 꿈꿔온 나만의 보금자리 마련은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를 거치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돼버렸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5년을 넘게 모아야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층 10명 중 8명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는 대신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세를 내기도 급급하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부모의 지원을 받은 청년층과 그렇지 못한 청년층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부모의 지원이 있는 청년층은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층은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를 하며 빚에 허덕이고 있다.

◇ 서울 평균 월세 69만원…청년 79% “임대료 부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800만 원, 월세 37만 7000원이었다. 전세로 사는 경우 평균 보증금은 1억 63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을 서울로만 좁히면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싸게 느껴진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은 최소 69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원룸 평균 월세는 69만 원이다. 오피스텔 월세는 평균 72만 원이며, 아파트의 월세금액은 102만 원이다.

서울에서 면적 33㎡ 이하 원룸의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평균 월세가 91만 원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 86만 원 ▲서초구 85만 원 ▲중랑구 78만 원 ▲금천구 76만 원 ▲동대문구 75만 원 ▲성동구 75만원 ▲영등포구 73만 원 등이었다. 가장 월세가 싼 지역은 노원구 43만 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월세가 40만 원대인 곳이었다.

높은 주거비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중위수 기준)은 17.4%로, 일반가구 16%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비해 크다는 의미다. 청년가구의 79.6%는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월세를 조금의 부담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3. 결론 및 의견

 

 

   월세의 부담의 줄여주는 정책은 괜찮은 정책이지만 너무 정책이 협소하고 불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온 정책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는 만큼 자신이 여기에 조건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뭔가 부족하면 맞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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