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1 임대인 송달없이 임차권등기 쉽게 설명해드림! 7월 19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예전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