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1. 피부양자 등록 대상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만 26세 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녀)부모 (만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기타 가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 손자녀 등)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이거나, 연금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2.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