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통

약 37만원 지원받는 에너지 바우처 자격요건 한방에 정리

아모르파티호 2023. 6. 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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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냉방비와 난방비가 올라서 걱정이시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3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조건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ㅇ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ㅇ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1인 세대의 경우는 여름 전기요금 31,300원, 겨울 난방비 118, 500원,  총 149,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4인 이상 세대는 여름에는 95,200원, 겨울에는 284,400원  총 379,600원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신청 및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여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까지
                 겨울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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