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시법 #집회의자유 #헌법 #일본 #100만원 #욱일기1 국민한테 집시법 들이대면서 일본한테 아무 반격 못하는 대한민국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규정상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맞으나 너무 가흑한 형이지 않나 싶습니다.1. 뉴스 日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불태워기습 퍼포먼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1·2심 벌금 100만원…대법 상고 기각[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규탄한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