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분전

국민한테 집시법 들이대면서 일본한테 아무 반격 못하는 대한민국

아모르파티호 2024. 6.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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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규정상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맞으나 너무 가흑한 형이지 않나 싶습니다.

1. 뉴스

 

 

日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불태워
기습 퍼포먼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100만원…대법 상고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규탄한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기습 퍼포먼스를 벌여 미신고 집회 혐의로 기소됐다.

욱일기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

 

집회의 정의와 법적 기준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과 집회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집회는 다수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역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다수가 일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집회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례 분석

  1. 특정 목적: 집회는 특정 목적, 즉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일시적 모임: 집회는 영구적인 모임이 아닌 일시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3. 장소: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대한민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주요 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시법 위반 주요 사례

  1. 미신고 집회:
    •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이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집시법 제6조(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 법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이는 집시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법원, 주요 외교공관 등 특정 장소에서는 집회가 제한됩니다.
    • 법적 근거: 집시법 제11조(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폭력적 집회:
    • 집회 중 폭력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는 집시법 위반입니다. 폭력적 행위는 집회의 평화적 성격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적 근거: 집시법 제10조(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야간 집회: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예: 야간)에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이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집시법 제10조의2(야간시위의 금지)
    • 처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 처리 과정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체포 및 조사:
    • 경찰은 혐의자를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체포의 사유와 절차)
  2. 기소:
    •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의 제기)
  3. 재판:
    •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96조(재판의 절차)
4.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대한민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상충되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제한과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헌법 제21조 제1항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21조와 집시법 간의 관계

 

헌법 제21조

  •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의 필요성

 

집시법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공공질서 유지: 무질서한 집회나 시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규제합니다.
  2. 타인의 권리 보호: 집회와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원활한 사회 운영: 집회와 시위가 사회의 일상적 운영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집시법의 주요 내용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신고제도: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금지 장소와 시간: 특정 장소나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법원 등에서는 집회가 제한됩니다.
  • 폭력 행위 금지: 집회와 시위 중 폭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상충의 해결

 

헌법과 집시법 간의 상충 문제는 법적 해석을 통해 해결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중요하지만, 이는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해 집시법과 헌법 제21조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집시법의 규정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합헌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

이게 핵심인거 같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시법이 있는데 과연 저 3인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정도가 되는것일까요? 그냥 경고만 줘도 끝낼 수 있는데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것은 과한 처벌인거 같습니다. 이정도면 두명이서 그냥 거리가다가 반대를 외치면 바로 집회로 끌려갈 수준입니다. 일본에게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땅이라고 일본이 우겨도 말만 우려스럽다만하지 어떤 반격 조차 하지않는데 자국민은 일본에 경고를 주는 퍼포먼스했다고 과한 처벌은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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