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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국제결혼 치밀해지는 사기수법 디테일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by 아모르파티호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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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해지는 사기 수법에 비해 법적조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뉴스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현지에 남아 지속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여성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현지에 남아 지속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여성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15일 뉴스 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 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씨는 2015년 7월 말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B 씨(48)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 남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을 지연하며 B 씨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뒤에도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 씨와 부부생활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만 2800달러(1700여만 원)를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A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 국제 결혼 관련 법

 

대한민국에서 국제 결혼 관련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1. 국제결혼가족 이주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들의 이주 및 거주 조건, 권리와 의무, 사회적 보호 등을 규정합니다.
  2. 민법: 결혼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 이혼과 관련된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4. 외국인의 이주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국제 결혼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에 이주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이주 및 거주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통해 국제결혼 관련 사항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국제 결혼 가족의 권리와 의무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관련된 법률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최신의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제 결혼 이혼율

 

대한민국의 국제결혼 이혼율은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국내 결혼의 이혼율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의 불일치 등 국제결혼이 가지는 특수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결혼 이혼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지만, 국내 결혼 이혼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국제결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결혼의 특성상 문화와 언어의 장벽, 사회적 적응 문제 등이 이혼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이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결국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각 가족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저자의 주위에도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가 될 거 같아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위에 들려오는 말로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와 이혼하고 그들끼리 모여산 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디테일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국인들에게 취업수단으로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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