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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이상 방치하면 강제 견인된다!

아모르파티호 2024. 3.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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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는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사실 저자도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지자체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지난해 8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논점 및 요약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고 지난 1월은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저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해보지 않아서 알지 못했으나 이런 법이 개정이 될 정도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이상 방치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1개월이상 방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도 좀 길다고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2주나 3주로도 줄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니 잘 고려해서 판단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짜라도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민폐가 되지 않게 양심껏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광고클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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