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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모두가 안전만 생각하면 해당되지않습니다.

아모르파티호 2024. 3.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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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이걸 뉴스로든 매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노조나 일하는 분들은 통과를 바라고 있고 사장님들이나 그들 편의 정부는 통과유예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모르다가 오늘 뉴스가 한편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1. 뉴스

 

 

 

(일러스트= 정윤정 기자)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10년 넘게 축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A 씨는 최근 고민이 늘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서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당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포기’다. 법 내용이 복잡하고 모호한 데다 현실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는 안전 의무를 하나하나 다 이행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평생 칼질해 온 사람들이 무슨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경영 방침을 마련할 수 있겠나”라며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루 벌어먹고살기 바쁜 입장에서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한숨 쉬었다.

 

중대재해법이 최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사업장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 의무를 다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영세업체가 대응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챙겨야 할 서류 작업이 많은 탓에 오히려 현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못 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리스크도 크다. 대표가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영세업자의 경우, 처벌 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가 잦은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선 벌써부터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

 

이번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가 고용과 폐업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람을 더 뽑지 않겠다”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부담을 질 바에야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와중이다.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업종·규모 불문 중대법 적용

아르바이트생 5명 식당도 대상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예방으로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로 중대한 산업재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벌에 처한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중대한지’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진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건 다음 3가지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이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매뉴얼 마련 등 안전관리보호체계를 구축했는지가 핵심이다.

 

중대재해법이 최근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다. 2022년 1월,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 기간을 줬었다.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예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제기 돼왔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예 기간은 예정대로 종료됐고 법 적용이 확대됐다.

이제 5인 사업장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업종은 무관하다. 중대재해가 상대적으로 잦은 건설이나 제조업은 물론 외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 기업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카페나 편의점 사장님 역시 법이 부과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만 5명 고용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아르바이트생을 3명씩만 고용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가 2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 고용인이 6명이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직원 20명 규모 고깃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고깃집 같은 음식점에서 중대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닌가. 중대재해법 안전 의무 조치를 위해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서류 작업을 위한 인력 추가 고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전부 다 사장이 일일이 붙잡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라고 한숨 쉬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7호 (2024.02.21~2024.02.27일자) 기사입니다]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 뉴스의 논점과 핵심

 

근데 사실 뉴스나 기사가 한쪽으로 편향되서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기사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입장과 소상공인협회 쪽의 이야기가 많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좋지 않다는 쪽으로 쓰인 기사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야하는이유

 

이 기사를 보고 사장님들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법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이 생긴 이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유예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라는 건 시행하기 전에 이 시행대상자에게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홍보도 해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시행될 시점에 한다는 말이 사장님들이 반대하니 2년 더 유예합시다라는 책임회피와 은근슬쩍 넘어가는 태도가 기가 차 보였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듣지 못한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계속 유예가 된다면 이름 모를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현장 노동자분들이 죽어 갈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여기에 속해 있어 안전테두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기업의 하청에 또 하청을 통과하면 그런 곳에는 아직도 위험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누구의 조카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월에 통과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4. 결론  및 의견

 

 

사장님들이 위에 기사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모르겠고 모호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쓰러지면 죽겠는데 그럼 치우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하는데 생명에 위협에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무언가를 치료하고 살리는데도 생명이 돈이 더 들고 힘들기 마련이니 미리 다치지 않게 보호막을 쳐 주는 것입니다. 영세업체분들에게는 정부가 책임을 줘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자금을 마련해 줘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일을 안 한 책임을 조금 회복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이고 사장이든 밑에 직원이든 같이 일하고 살아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주위를 둘러보고 더 안전하게 생활하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법이므로  항상 안전에 경각심을 가 지시면 됩니다. 모두 파이팅!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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