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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금액에 불어난 수익에 불이익 방지위한 방법

아모르파티호 2024. 3. 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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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증여는 부자들의 고유에 해당하는 법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치솟고 가지고 있는 재화가치고 높아지는 시점에서 증여는  이제 모두의 문제에 해당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고 그 방법이 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1. 뉴스

 

 

자녀에게 증여하고 국세청(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년 20만건 이상의 증여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증여건들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 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며,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보통 미성년자 증여공제금액인 2000만원 또는 성년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 원에 딱 맞춰서 증여합니다. 이 금액에 맞춰 증여해야 세금이 없다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증여금액을 증여세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운용하면 증여일 이후 발생한 주가상승분,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했다고 별도의 증여신고 없이 증여재산을 운용하면, 향후에 증여재산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 운용의 현금흐름을 다시 과세관청에 증빙하기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금액이라면, 그냥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증여공제금액에 딱 맞춰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을 증여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공제금액만큼만 증여했기 대문에 증여공제한 이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0원이 되며 증여세 역시 0원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고지서도, 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자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았지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는)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접수증'이라는 한 장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민원인, 처리예정기한, 처리주무부서, 민원접수자, 세무서명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증여가액'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1000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2000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접수증'만으로는 알 수 없단 겁니다.

기왕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증여세 고지서도 있고, 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딱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만 증여하지 말고, 50만 원만 더 증여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②에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공제금액(5000만 원·2000만 원)을·2000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49만9999원(미성년 자녀 2049만 9999원)까지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신고 접수증만 받을 수 있을 뿐, 여전히 증여세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공제금액에 50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성년 자녀에게 5050만 원(미성년 자녀 2050만 원)을 증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 원으로 산정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액 1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50만 원*10%=5만 원입니다. 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즉, 5만원의 3%인 1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4만 8500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고지서와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받게 된단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뉴스의 논점
 
 

 

뉴스는 증여의 지식과 불이익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내면서 정확한 법지식과 함께 증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이 뉴스는 증여세를 안낼려면 성년기준 5000만 원까지인데 그러면 그 이후 그 성년이 그 증여된 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불어나서 금액이 초과될 시 증거 될 마땅한 증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을 내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하면 증거를 쉽게 남길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서류만 한 것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증여란것이  현실적으로 저자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증여공제금액을 보는 순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금액이 적어 그랬습니다. 5000만 원이면 보통의 사람들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될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번돈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도 세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졌다지만 이제 5000만 원은 부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물가가 달라지면 법 또한 빠르게 달라져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모두 돈 많이 많이 버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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