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분전

학부모도 아이의 거울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도 존중합니다' 선생님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아모르파티호 2024. 4.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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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도 챙겨야 된다며 사형제도폐지며 하는 세상에 존경해야 하는 선생님의 인권을 무시하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 사람의 개인인데 지나친 사생활침해는 인간자체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남자 친구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교장실까지 불려 갔다는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이랑 제주도 간 거 SNS에 올렸는데 학부모가 전화 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원래 SNS 비공개 계정이 아니었고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다. 남자 친구랑 벚꽃이 핀 거리에서 포옹한 사진을 올렸는데 긴급 번호로 학부모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학부모는 "애들이 볼 수도 있는데 남사스럽게 그런 걸 왜 올리냐. 삭제해라. 사춘기 돼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어 A 씨는 "교장실까지 불려 갔다. 교장선생님이 원래 저런 사람들 많으니까 나보고 이해하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다. 학부모한테는 얘기 잘해보겠다더라"라며 "학부모 전화를 받은 뒤 계정 비공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으로 계정을 찾은 것 같다"며 "개인용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분리해 사용해야겠다"라고 했다.


남자 친구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교장실까지 불려 갔다는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생활인데 참" "우리나라 미래가 두렵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핸드폰 번호 두 개 쓴다" "노출이 있거나 이상한 사진도 아니고 남자 친구랑 여행 간 사진이 뭐가 문제라는 거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서초구 한 초등학교 내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대한민국 사생활침에 대한 법
 

대한민국에서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법률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제공합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4. 연락처정보 보호 및 미정부공개 열람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인권에 대한 법률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포함합니다:

  1.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과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인권침해구제법: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행위를 규제하며,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3. 성평등법: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4. 노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6.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인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학부모가 선생님의 직업윤리를 들어 인권침해
 
 

학부모가 선생님의 직업윤리를 들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언어적 폭력: 학부모가 선생님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사용하여 선생님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협박: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 협박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안전과 심리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사적 생활 침해: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4. 선생님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학부모가 선생님의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위협적인 행동: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생님의 직업 생활과 개인적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선생님의 전문적인 역할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황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예전에는 부모와 스승은 똑같이 존경해야 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자꾸 선생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의 뉴스도 선생님의 직업윤리를 빌미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번연도는 특히 직업윤리와 인권의 대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환자를 위해야 하며 그 환자들의 생명을 가지고 의사들과 대립하는 정부의 의사인권유린이라던가  여기저기서 선을 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전에 하나의 인간이며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학부모 또한 자기 자식의 거울이 될 수 있으니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도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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