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LH에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약접수를 하게 되면 6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격이 갖추신 분들은 하시길 바라며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식
수도권 1398호, 그 외 1934호로 3332호 공급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 시세 30~80% 임대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8일부터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2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4000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333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로 구성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 임대한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 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세 20%)으로 공급한다.
2. 청약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
공급시기분기별 공급
(3,6,9,12월)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의 1~5순위 조건에 대한 테이블을 제공구분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없음) 1, 2, 3, 4순위가 아닌,
-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
공급시기분기별 공급
(3,6,9,12월)
3. 청약하는곳과 자격요건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4. 결론 및 의견
4월 8일 전에 미리 청약홈에 들어가셔셔 가입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면 8일 날 빠르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연습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 보시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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