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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4월8일부터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모르파티호 2024. 4. 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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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LH에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약접수를 하게 되면 6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격이 갖추신 분들은 하시길 바라며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식

 

수도권 1398호, 그 외 1934호로 3332호 공급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 시세 30~80% 임대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8일부터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2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4000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333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로 구성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 임대한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 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세 20%)으로 공급한다.

 

2. 청약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 공급시기분기별 공급
      (3,6,9,12월)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의 1~5순위 조건에 대한 테이블을 제공구분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없음) 1, 2, 3, 4순위가 아닌,
      •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 공급시기분기별 공급
      (3,6,9,12월)
3. 청약하는곳과 자격요건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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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청약자격조건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이어야 함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4. 결론 및 의견

 

4월 8일 전에 미리 청약홈에 들어가셔셔 가입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면 8일 날 빠르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연습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 보시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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