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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발표' 슬그머니 중단! 안전잊은국토부

아모르파티호 2024. 3.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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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기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를 발표했었는데 3분기 이후에 공지 없이 발표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1. 뉴스

 

분기별 상위 100대 건설사 등 발표
공지없이 작년 3분기 후 발표 중단
건설사 “당초 망신주기 용도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매 분기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등을 발표해 왔으나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매 분기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등을 발표해 왔으나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토부는 분기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하도급사, 공공공사 등에 대해 발표해 왔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자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해 왔다.

가장 마지막 발표는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간 건설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고 현장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망사고가 건설사 책임인지 근로자 본인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계도 조치를 해온 정부의 그간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은 통계 발표 중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잘못이 아니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일단 사망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일도 있어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망신주기 용도 아니었느냐. 애초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2. 대한민국 건설현장 사망사고 분기별 발표정책

 

대한민국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같은 노동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및 발표 정책이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안전보건관리법: 대한민국의 노동안전보건관리법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현장 등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2. 노동부 및 관련 기관의 역할: 대한민국 노동부 및 관련 기관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같은 노동 안전 사고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3. 정부의 노동 안전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사망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사고 발생 및 조치 공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정보와 조치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대한민국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와 발표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3.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의 중요성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작업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작업장 안전 규정 준수: 모든 건설현장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 작업장 위험 분석: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전에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보호장구 사용: 노동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모든 노동자는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작업환경 개선: 건설현장은 작업 환경이 복잡하고 위험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거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빠른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국토교통부는 정책을 그냥 임의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부서인 모양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변명이며 건설 현장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망사고가 건설사 책임인지 근로자 본인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로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하자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떠나서 사람이 제일 우선시되고 사람의 안전부터 생각하자는 것에 정책을 맞춘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본인 잘못과 건설사의 잘못까지 따져가며 숫자를 매기려면 이런 숫자발표를 안 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디테일한 보고서를 월마다 노동안전에 대한 것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건설사들은 사망사고발표를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뉴스 막바지에 보면 망신주기용도 아니었냐 그것 또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못했으면 망신당해야지 그럼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쉬워도 다시 태어나서 그만큼 자라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안전을 잊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으로 사망사고 발표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항상 안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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