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분전

4월1일 만우절은 공공기관에 장난전화 금지 경찰서 벌금및 형사처벌

아모르파티호 2024. 4.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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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거짓말을 지인끼리 가볍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곳에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 있어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60만 원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처벌···21년 3946건→23년 4871건


[서울경제]

지난해 만우절에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4월 1일 만우절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위 사례처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2. 뉴스 논점 및 요약

 

1) 거짓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60만 원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형사입건도 되는 사람도 있으며 즉결심판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는 7월 3일부터는 500만 원 과태료로 상향됩니다.

4) 진짜 경찰이 필요한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만우절의 유래

 

만우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난의 날이지만, 그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1. 유럽 중세 기간의 변경: 몇몇 사람들은 만우절이 기독교의 유럽 중세 시대에 열리는 축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복잡한 의식과 춤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종종 현실의 역행과 역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 그레고리력의 도입: 다른 이론은 16세기 프랑스에서 그레고리력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올바른 연도를 바꾸어 세월을 속인 것이 만우절의 유래라고 주장합니다.
  3. 로마 시대의 환대 축제: 일부 이론은 로마 시대의 환대 축제인 '호 카니아'가 만우절의 유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하인들이 주인의 옷을 입고 주인의 테이블에 앉아서 놀아주는 등 주인들의 역할과 하인들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우절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장난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려 재미있는 장난을 즐깁니다.

 

4. 결론 및 의견

 

장난도 지나치면 용서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4월 1일이라도 가벼운 장난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장난은 4월 1일이 끔찍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깜짝 놀랄 정도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서프라이즈 같은 장난이면 어색했던 사이도 다시 화기 해질 수 있는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장난을 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행동은 절대 아니며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했거나 누군가의 집에 진짜 불을 빨리 끄지 못해 재산이 다 날아간다 생각해 보시면 절대 전화를 경찰서나 소방서로 걸 수 없을 겁니다.

 

만우절은 가볍게 보내시고 절대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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