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분전

서울시 국민의힘의원 19명이 찬성한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 엄중처벌해도 부끄럽다.

아모르파티호 2024. 4. 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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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아침에 뉴스를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핫뉴스를 봤는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뉴스가 왜 한 개밖에 없지 의문이 들지만 일단 그나마 찾은 것도 사건의 완벽한 내용 조금에 엄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 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2. 욱일기가 무엇인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로, 일본의 대한제국 수립과 확장을 상징하는 군기입니다. "욱"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관음불 중 하나로, "일본의 번영"을 나타내고, "일"은 "일본"을 의미합니다. "기"는 군기를 가리키는 말로써, 여기서는 군기를 일컫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대한민국, 만주국 등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정책을 상징하며, 군사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의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일본의 침략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음흉한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시 처벌내용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처벌 내용은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욱일기와 같은 나치 독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며, 엄격한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벌금: 욱일기 사용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일부 국가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비난: 욱일기 사용은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며, 해당 국가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제재: 욱일기를 사용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압류, 경제적 제한 등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은 극히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한민국에서 욱일기 사용시 처벌내용

 

대한민국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대한민국에서 욱일기를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벌금: 욱일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물품 및 광고물의 강제 처분: 욱일기가 포함된 물품이나 광고물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로 철거되거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재: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관련 단체나 기업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나 기업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욱일기 사용은 엄격히 단속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 ☜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제국주의 상징물이 버젓이 공공에 사용되는 것을 보이면 도대체 뭐라 할 것이며, 역사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제국주의 상징물에 익숙해지라는 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직접 침략당하지 않는 나라들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상징물을 침략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스스로 침략의 상징물을 걸어놓는 걸 인정하는 건 다시 침략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왜곡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자꾸 매일 우기는 상황인데도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을 푼다는 것은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 내용자체가 조례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상징물이 있으면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다던가 행복해한다던가 교육에 좋다던가 그래야 하는데 정말 기분도 나쁘고 어린아이들이나 독립투사님들에게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서울시의원 한 명이 아니고 국힘시의원 19명이 찬성했으며 엄중 처벌의 기준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보안을 위협할 정도의 형사처벌도 해야 할 무게감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들 정말 부끄러운 국힘 시의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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