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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과충전 방지 대책 추진… 지하주차장 황당한 출입 제한

아모르파티호 2024. 8.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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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하주차장 출입을 배터리 잔량이 90퍼센트 넘을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친환경과 절약을 위해 전기차를 산 소비자들은 많이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1. 뉴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일 서울시는 이러한 과충전 방지 대책을 통해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율 제한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의 충전율이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내에서 충전율 90% 이하의 전기차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기본규칙입니다. 시·도지사가 이 준칙을 마련해 배포하면, 각 단지는 이를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 도입

서울시는 충전율을 제한하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율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 및 안전 마진을 설정해 충전율을 제한하거나,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목표 충전율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유주가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에서 충전 제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 충전기 충전율 제한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이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도 검토 중입니다.

화재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 설치 시에는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제한하고, 격리 방화벽과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불편하고 불평등한 대책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불평등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대책에 대한 우려

전기차 소유자들은 주차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기차 소유자들은 차량을 완전히 충전한 후 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출입 제한이 적용되면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충전율에 따라 주차 공간 접근이 제한된다면, 이는 전기차 소유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차를 구입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기차 보급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의 필요성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보완하여, 충전율 제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기차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3. 결론 및 의견
서울시라는 거대 행정 단체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초등학교 수준의 빈약한 대책이라 할말이 없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한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아야하는 시민인데 불평등한 대책을 바로 내놓는다는것이 어이가없습니다. 당장 언론의 화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서 디테일하게 시민들의 불편과 불평등이 없게 보안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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