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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주장했는데 고작 구두 경고? 총선 메시지는 이미 사라졌다

아모르파티호 2024. 4. 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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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주장했던 서울시의원이 당으로부터 고작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제가 쓴 스토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국민의힘의원 19명이 찬성한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 엄중처벌해도 부끄럽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아침에 뉴스를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핫뉴스를 봤는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뉴스가 왜 한 개밖에 없지 의문이 들지만 일단 그나마 찾은 것도

minchu-intj.tistory.com

 

1. 뉴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서울시의원이 당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구 3)은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욱일기 조례 논란과 관련, "항간에는 당에서 대표 발의자 1명에 대한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진 나치 깃발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극우전체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며 "상징물은 단순한 문화적 표식이 아니다.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상징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은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을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조례 발의 사실이 보도되자 파장은 컸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 논란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국민의힘 중앙당까지 즉각 반응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조례 찬성 의원 19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김 의원 본인도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2.  다시 한번 욱일기가 무엇인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로, 일본의 대한제국 수립과 확장을 상징하는 군기입니다. "욱"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관음불 중 하나로, "일본의 번영"을 나타내고, "일"은 "일본"을 의미합니다. "기"는 군기를 가리키는 말로써, 여기서는 군기를 일컫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대한민국, 만주국 등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정책을 상징하며, 군사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의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일본의 침략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음흉한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시 처벌내용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처벌 내용은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욱일기와 같은 나치 독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며, 엄격한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벌금: 욱일기 사용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일부 국가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비난: 욱일기 사용은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며, 해당 국가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제재: 욱일기를 사용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압류, 경제적 제한 등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은 극히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욱일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한민국에서 욱일기 사용시 처벌내용

 

대한민국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대한민국에서 욱일기를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벌금: 욱일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물품 및 광고물의 강제 처분: 욱일기가 포함된 물품이나 광고물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로 철거되거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재: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관련 단체나 기업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나 기업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욱일기 사용은 엄격히 단속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고 친일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엄중처벌한다고 해놓고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구두경고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에 화가 납니다. 고작 2주 만에 총선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원래 국민의 힘과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벌을 하지 못했으니 국민이라도 철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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