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분전

결혼 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남자 이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아모르파티호 2024. 3. 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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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190회라는 숫자를 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제일 최소한의 손뼉 치기 190회 정도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우발적인지 일단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사진=JTBC 화면 캡처
[서울경제]

"190여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20일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

피해자의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고, 인정신문이 이뤄질 때부터 흐느꼈던 피고인 역시 눈물을 쏟았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해 왔으나 계속 흐느낀 탓에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께 A씨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날짜를 잡고 B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유족은 한 방송에 출연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는 거다”라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2. 우발적 범죄

 

우발적 범죄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일상적인 행동이나 결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사고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적인 분노 또는 충동: 감정이 과도하게 발산되거나 분노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수: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타인의 재산을 잘못으로 손상시키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의 손상, 정신 분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범죄는 의도적인 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가 후회하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뉴스의 심신상실또는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는 가해자가 정신적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정신적인 장애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때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가해자의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책임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
  2. 마약 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인 변화로 인한 범죄
  3. 급박한 감정적 상태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
  4. 정신적인 장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한 범죄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신 상태와 범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보다 관용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범행의 성격과 가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결론 및 의견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를 보통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것도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말싸움정도야 하겠지만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0회라는 숫자는 머리로도 상상이 가질 않는 거 같습니다. 팔 돌리기를 해도 팔이 아플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에게 찔렀다는 건 그 여자분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발적이었을까요? 190회를 찌를 동안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몇 분이나 흐르는데 저게 우발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저자도 법을 배운 법학도로서 처음 요건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요건 정신질환 마약 또는 약물중독 정신적인 장애 또는 발달장애 요건조차 없었으며 급박한 감정적 상태의 원인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문제인데 그게 왜 옆의 B 씨와의 다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과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박한 감정적 상태를 평소에 보였다면 B 씨는 조심했을 상황이었거나 A 씨와 헤어졌을 상황이 농후합니다. 

 

판사님이 그안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했겠지만 190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의 죄를 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님은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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