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분전

정부가 미친짓을 하고있다.

아모르파티호 2024. 3. 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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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악귀가 씌웠는지 현혹되었는지 의사들을 욕하기 바쁘다. 결국은 자기들 목에 칼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체 언론과 정부의 이중합주에 의사들은 이미 악마가 되어있었다. 자 첫 번째 미친 짓을 보도록 하자

 

1. 뉴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원급인 동네병원이나 2차 중소병원에 주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 병원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해 질 걸로 보입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합리적 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2차에서 상급종합병원 가는 거는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스스로 응급실을 찾거나, 직접 구급차를 부른 환자의 경우 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송된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구급대가) 지금 중증도를 분류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종(상급종합병원)으로 갈 환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환자의 이송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질 걸 예상해 건강보험에서 우선 2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뉴스의 핵심과 논점

 

 

뉴스를 이해못하시는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과 이동거리  뺑뺑이를 돌아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쓰러져서 남이 불러준 응급실에 실려가시면 바로 큰 병원에 가실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네병원보다 2차병원은 꼭 가야 되고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의를 막은 것이 정부인데 건강보험(국민세금)으로 2천억 투입해서 공백을 매꾼다고 합니다. 이리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비가 오르게 될지 모릅니다.

 

3. 결론 및 의견

 

 

정부가 저지른 일에 결국 또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국민의 등을 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최소한 정부 자신이 계획하고 한 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맞다면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해결하려 하고 난중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동과 날조에 휘둘린 국민분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천 명 원한적 있으십니까? 돈이나 잘 벌고 잘 먹고 잘살기만 하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점점 살기 힘들어지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 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아직 끝나지 않는 미친짓....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이 보름을 넘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간호사도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5대 대형병원으로 확산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규제 철폐에도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 간호사들은 중환자 기관 삽관, 수술부위 봉합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문신사 국가시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수록 의료계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가톨릭대 의대. 의대 학장단 8명 전원이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톨릭대는 최근 의대생 규모를 2배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정연준 학장은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 진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도 병원 근무를 그만두는 '겸직 해제'와 사직서 제출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정부를 국제 노동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교수 12명 전원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5. 요약

 

간호사들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 간호사들은 중환자 기관 삽관, 수술부위 봉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의료관장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에 책임을 통감한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6. 끝내며..

 

2022년 1월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거대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 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부탁드린다",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등을 담았다.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소 건설기준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 거부권의 명분 쌓기로 보았다. 

2023년 5월 15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 거부를 건의했다.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내용에 수정된다면 기존 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사실 간호사님들하고 의사님들 사이좋지 않은 거 알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적의 적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 위와 같이  정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말입니다. 일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처우는 더 좋아질까요? 과연 책임의 그늘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선거가 끝나면 신기루처럼 꿈처럼 없었던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한쪽가슴에 상처가 되어있거나 한창 의지를 불태웠던 청년들의 마음이 식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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